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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llif.tistory.com/92?srchid=BR1http%3A%2F%2Fellif.tistory.com%2F92
링크는 저정도로 걸어두고... ※글을 읽기전에... 제가 저작권쪽으로는 상당히 아는 바가 적습니다. 적절한 예시와 함께 논리적인 태클을 걸어주시면 뮤직쉐이크가 앞으로 고쳐야 할 이용약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저, 회사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지, 오로지 유저만 Win하기 위해 회사가 희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뮤직쉐이크의 이용약관 중 가장 중요한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한 이야기다. 제 15 조 (곡의 저작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제작한 곡은, 곡을 만들 때 회원 본인이 창작한 것 (작사, 작곡, 나레이션, 랩 등)을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복합조립" 형과 단순히 제공되는 음원데이터로만 곡을 제작한 "단순조립" 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 : 작곡자 권리, 작사자 권리, 편곡자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②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③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복합조립" 형의 저작권 ① "저작재산권"에서 녹음 파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저작재산권"에서 음원데이터 조합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기획자,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권리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④ "편집저작권" : 음원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기타 표기되지 않은 권리는 "회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6 조 (곡의 이용) 1) 회원이 만든 곡의 이용, 활용, 배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이 제작한 곡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사용권이란, 회원이 프로그램 및 음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곡을 회사가 정한 방식 (유료 구입 등)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회원이 가지는 사용권에는, 제 3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음원데이터를 사용하여 회원이 생성한 결과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회원이 당해 제 3 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기타 사실적,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제작한 곡 내에 회원이 삽입한 음원(녹음파일) 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는 동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곡의 삭제 또는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이 제작한 곡을 서비스에서 정한 용도 외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할 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활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 업무(계약체결, 수익배분, 홍보 등)의 위임에 대하여 회사와 최우선적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곡, 곡 편집파일 등)을 회사가 정한 방법 외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크의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다. - 누군가가 내용 불펌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여러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 저작물로 둔갑시켜도 여러분들의 소송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저딴 불공정조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니까요. 음원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 되어있는 것이 맞다. 유저는 단순히 조립을 한 것이며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니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올려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이유(16조 2항)가, A가 A'라는 방법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이를 모르고 B가 A'라는 방법으로 곡을 만들었다. 물론 실제로는 표절이 맞지만, 음원의 한정성이라는 뮤직쉐이크라는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 그럴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고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A가 악용을 위해 온갖 이상한 곡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쩔 것인가... 나중에 C, D, E... 등등의 사람들은 이미 A가 만들어 놓은 곡들 중 하나라도 똑같이 만들게 되면 A가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회사가 모두 소유하였다. 라고 보면 될 듯 하다.(사실 저작재산권은 이것보다도 더욱 심오한 부분이지만 유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충분...) - 물론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들어보니 누구누구씨 하고 같은 곡이네요?' 라는 유저분들에 의해 자체 정화가 되고 있다. 만든 본인은 알 수 없었으니 '아! 그렇군요!' 라고 인식하고 자가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랄까... - 회사가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을 어느날 상업적으로 팔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가야 합니다(15조 1항). 15조 4항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저 조항의 진정성이 보장되는지 의구심이 가는군요. 음원의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태에서 그 음원을 가지고 조립된 것들을 파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싶다. 자신이 조립한 것에 대해서 팔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mp3 구입에 체크 안하는 란도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 또한 팔린 곡에 대해 해당 곡을 편집해 준 사람에게 10%의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다. - 저 조약에 따르면, 자기가 만든 파일도 별도로 복제하여 쓰는 것도 불법화됩니다(15조 1항). 물론 사적 복제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곧바로 소송 걸리겠네요. 틀린말은 아니다. 소송걸면 불법화 되는 것 맞다. 다만 뮤직쉐이크의 음원은 현재 '회사'에서 자유롭게 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 회사가 '이제는 퍼가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퍼갔던 것은 여전히 퍼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회사가 사이트 폐쇄하고 내용 삭제해도 여러분들의 저작편집권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저작물의 1차 원본이 사라졌고, 회사는 이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요.(15조 5항) 그리고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도 상당히 큰 문제겠네요? 회사가 법적으로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음원의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사이트를 폐쇄했을때 어떤식으로 저작편집권의 내용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말이다. 그냥 내 생각인데 저분은 '내가 이 음원들을 조립했으니 이 곡은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 음원 사용료는 내야 할 것 아닌가. 다른 것으로 비유하면, 남의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래저래 배치시켜놓고 '제가 편집했으니 이 작품은 제것입니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 또 다른 예로는 저분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변형시킨 후 '제가 변형을 했으니 이 작품은 제 것 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뭐랄까... 어디까지가 저작권이고 어디까지가 편집권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려니 한다. 불공정계약이라고 한다면 벌써 시정 들어왔지. -_ 내가 뮤직쉐이크의 곡을 올리면서 Composed by Valor 대신 Produced by Valor로 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곡이라고 하기에는 50%씩이나 부족하고 단지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는, 그야말로 Edit(편집)도구로 Produce(생산)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뭐, 불매를 하건 말건 그것은 뭐 유저 본인의 판단. 하지만 최소한 음원 자체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제작팀이 매일같이 밤을 새서 만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Written by Valor the evil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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